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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제출했는데 폭행 유죄…대법원 "위법"

연합뉴스TV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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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제출했는데 폭행 유죄…대법원 "위법"

[앵커]

폭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합의서를 제출했는데도 가해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을 때려 다치게 한 잘못이 늘 합의서로 무마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떤 얘긴지, 박수주 기자가 풀어드립니다.

[기자]

재작년 A씨는 목줄 없이 반려견을 데리고 나와 담배를 피우던 자신을 제지한 공원 직원 B씨를 폭행했고, 이를 말리던 C씨도 때렸습니다.

A씨는 이밖에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등 폭행과 특수협박, 상해,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다시 판결하라고 했습니다.

A씨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는데도, C씨를 폭행했단 공소사실을 기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폭행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하지만 합의서 제출로 처벌을 다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남을 때려 다치게 해 상해죄 등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혐의로 함께 기소된다면 합의서도 무용지물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최근 주차장 차단기가 제때 열리지 않았단 이유로 70대 경비원을 소화기 등으로 폭행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과 대신 치료비 250만 원을 건네고 합의서를 받아 제출했지만, 법정구속을 피하진 못했습니다.

합의 덕에 폭행 혐의는 기각됐지만, 소화기로 때린 특수상해 혐의는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가해자가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양형 요소에 있어 '처벌불원'은 범행을 뉘우치는 것을 전제로 한 경우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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