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초등생 성폭행범’ 휴대전화에서 범행 동영상 확인

채널A News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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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으로 초등학생을 불러내 공유차량에 태워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관련 속보입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 남성의 또 다른 범죄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휴대전화에서 범행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발견됐습니다.

먼저 구자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픈 채팅방을 통해 초등학생을 유인한 뒤 쏘카를 이용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경찰이 이 남성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하던 중, 범행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그제 피해 아동과 남성을 각각 불러 동영상 촬영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피해 아동은 "남성이 촬영하려 해 여러번 거부했지만 막무가내로 찍었다"며 "무서워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영상은 남성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 4대 중 평소 사용하던 아이폰에서 발견됐습니다.

남성도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영상을 촬영했다고 인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영상이 유포된 흔적은 없는 걸로 전해집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울분을 토합니다.

[피해 아동 어머니]
"동영상이 나왔다고 들었을 때 진짜 온갖 욕이 다 떠올랐거든요. 이렇게라도 (검거를) 빨리 안 했으면 동영상이 유포됐을 테고."

남성에게는 구속 당시 적용된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의 혐의 외에 불법촬영 혐의도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아동 학대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서혜진 /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피해 아동의 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동 학대, 성적 학대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경찰은 내일 남성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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