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임성근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반려한 것이 위법한지에 대해 규정상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재연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조 처장은 또, 임성근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을 당시에 제출할 자격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 내부 검토 결과 명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법관의 의원면직 관련 예규에는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관련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통보받았을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철희 [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217142426024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