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北, 남한 영상 유포자 최대 사형"
북한이 지난해 12월 새로 채택한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엔 남한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고 시청자는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어제(16일)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 내용을 이같이 전했습니다.
하 의원은 "쉽게 말하면 한류 처벌"이라며 "북한이 남한 영상물 유입·유포는 최대 사형, 시청은 기존 징역 5년에서 15년으로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반사회주의 행위를 묵인한 간부에 대한 처벌을 경고하는 등 공포 수위를 높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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