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밤 10시까지 영업 가능…5인 제한은 유지
[앵커]
모레(15일)부터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연장됩니다.
거리두기 단계도 한 단계씩 내려가는데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두 달 넘게 이어진 데 따른 피로감을 감안했지만 재확산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각각 한단계씩 낮춰집니다.
오는 28일까지 시행되는데, 카페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됩니다.
3차 대유행 차단을 위해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된 지 두 달여 만입니다.
그동안 운영이 전면 금지됐던 유흥시설도 인원 제한과 이동 금지, 출입 명부 작성 등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밤 10시까지 운영을 허용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전제가 붙었는데, 다만 지자체별로 유행 상황을 고려해 단계 조정이 가능합니다.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방역에 협조해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합니다. 이번 조정 방안을 검토하면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으려 고심이 많았습니다."
수도권의 학원과 독서실, 극장 등 48만곳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52만곳의 운영시간 제한도 풀립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에 한에서는 주소지가 달라도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장기간의 모임 금지에 따른 피로감과 생업시설의 애로를 고려하여 직계가족과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시설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방역당국은 수칙 위반 시 과태료 처분과 집합금지 조치하고,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으로, 재확산 때는 지체없이 상향조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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