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이 버스 기사 폭행..."때리고 깨부수고" / YTN

YTN news 202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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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기물을 파손하고 기사를 폭행하기까지 한 30대 남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부산 서면의 한 도로.

운행 중이던 버스 위에 올라탄 한 남성이 버스 기사와 말싸움을 벌입니다.

[버스 기사 : (남성 : 미안하다고 안 했냐고.) 내리라고. 내리라고. (남성 : XXXX)]

다른 시민의 제지에도 계속해서 언성을 높이던 이 남성.

결국,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버스 요금통을 발로 걷어찹니다.

그러기를 수차례,

버스 요금통이 파손됐고, 이에 놀란 버스 승객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버스 기사가 차에서 내리자, 이번엔 남성 옆에 있던 여성이 가세해 기사의 어깨를 밀치며 폭행합니다.

[당시 버스 승객 : 기물 다 깨부수는 장면을 시민들이 봤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커지니깐 다들 겁먹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긴 했어요. 그 (폭행) 대상이 저희가 될 수도 있고….]

사건이 일어난 건 어젯밤(12일) 10시 10분쯤.

버스가 출발하려는 찰나 도로 위로 뛰어든 여성에게 한마디 말을 건넨 게 말싸움으로 번졌고, 여성과 함께 있던 남성이 결국, 기물을 파손하고 기사를 폭행한 겁니다.

[당시 버스 승객 : 승객 다 태우고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하는 상황에 어떤 여성분이 튀어나오셨는데, (기사님이) 경고를 주셨는데 그 여성분이 일방적으로 갑자기 기사님께 욕을 했고….]

경찰은 이들 30대 남녀 2명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CCTV 영상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운행 중인 버스나 택시 등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일시 정차한 경우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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