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소식 알아봅니다.
1심 재판부는 환경부와 청와대가 리스트를 분류해서 임기가 남은 전 정권 인사를 찍어냈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현우 기자가 당시 밀려나거나 버텼다가 표적 감사를 당했던,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환경부와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한국환경공단 임원 전원에게 사표를 요구했습니다.
강만옥 당시 본부장은 제출을 거부하다가 표적 감사까지 당했습니다.
[강만옥 / 전 한국환경공단 본부장]
"제가 정신적으로 엄청 힘들었거든요. 2017년 7월 말부터 저를 괴롭혔어요. 비공식적으로."
강 씨는 구속된 김은경 전 장관 외에 블랙리스트 작업에 관여한 공무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강만옥 / 전 한국환경공단 본부장]
"(관여한) 공무원들은 영전하고 자리가 올라갔는데 공동정범으로 재판에 회부 돼야 한다. 저라도 따로 고소할까 생각 중이긴 한데."
강 씨처럼 표적 감사를 받았던 김현민 당시 상임감사는 정권 교체 이후 조급증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김현민 / 전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인사 문제로) 소란을 떤 거죠. 순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좌우익 극렬 투쟁하는 것처럼 적으로 보고."
당시 사표를 내고 물러난 전병성 전 이사장은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는 법으로 보장돼 있고,
법이 지켜져야 민주주의가 완성된다는 말로 재판 소회를 대신했습니다.
사표를 종용해 생긴 빈자리는 대부분 친정권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현재도 재직 중입니다.
김은경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재판 과정에서
인사 개입은 이전 정부에도 있던 관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타파돼야 할 불법적 관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차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