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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6월…"채용 불신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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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현 정부 장관 출신에 대한 실형 선고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 철학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전 정부 인사들에게 사표를 종용하는 것이 정당한가.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 대한 사표 제출 종용과 표적 감사, 청와대 내정 후보자들을 위한 부당한 지원이 있었단 점 등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선량한 지원자들에게 박탈감과 허탈감을 안겨줬을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공공기관 임원 채용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사표 제출이 정책 변경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이자 관행'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명백히 법령에 위반한, 불법적 관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장관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며 김 전 장관을 법정구속했습니다.
다만,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선 "청와대 비서관이란 지위로 내정자 확정과 지원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모든 걸 내가 안고 가는 게 정의인지 판단해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당시 수사가 부실했다고 보진 않으신지요?) …"
법정 구속된 김 전 장관은 이날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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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