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2월 9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문재인 정부의 초대 환경부장관인 김은경 전 장관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를 받고 오늘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현 정부 장관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구속 이유가 진술도 바꾸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겁니까?
[서정욱 변호사]
구속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보면 돼요. 하나는 범죄가 중대하다는 겁니다. 직권남용, 사표를 강요한 게 15명 정도 되고요. 사표를 종용한 강요죄도 있고요. 미리 내정자를 국장들이나 실장을 통해서 압력을 넣은 그게 위력이거든요. 그래서 업무방해도 있고요. 범죄의 혐의가 중대한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계속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요. 증거 관련자들의 말이 서로 엇갈리고 틀리면서요. 앞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법정구속을 한 겁니다.
[김종석]
그럼 정확히 어떤 혐의로 구속된 건지 살펴봐야 할 텐데요.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 종용, 그리고 사표 제출 종용 위해 표적 감사 지시. 그리고 청와대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 내정 후에 내부 자료 제공과 사전 지원. 압축하자면요.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했다고 간단히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솔직히 이게 역대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해오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문제가 법률적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환경부 같은 경우에 15개의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그 산하기관장들 중에서 전 정부에 임명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간접적으로 종용을 했어요. 이분들 중에서 몇 분은 사표를 냈는데 몇 분은 못 나가겠다고 버틴 거예요. 버티니까 그 다음에 바로 감사에 들어갑니다. 강요한 혐의입니다.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청와대가 미리 내정한 사람에게 미리 자료를 주는 거예요. 공모한 사람은 이미 다 내부적으로 짜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이 추진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원 추진위원회는 왜 있습니까. 이미 다 내정돼 있으니 이분들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바로 업무방해혐의입니다. 직권 남용, 자신이 사표를 종용할 수 없는데 직권을 남용한 혐의. 사표를 안 내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방법으로 강요한 혐의. 그 다음에 업무방해. 문제는 환경부만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부처가 사실상 적폐청산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식의 비슷한 방법으로 다 내보냈습니다.
[김종석]
1심에서 단죄를 받은 건 환경부 전직 장관이지만요. 앞으로 이런 “당신 전 정권 사람이니까 사표 내고 나가지”라는 부분이 환경부 말고 다른 부처도 있다면요. 이런 직권남용들이 앞으로 재판결과에서 확산될 수 있다는 겁니까?
[이현종]
왜냐면 하나의 법리를 만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당한 방법으로 몰려난 분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만약 이 정권 말고 다음 정권 들어섰을 때, 이게 하나의 관례가 된다고 하면 아마 앞으로 산하기관 인사하기 간단치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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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