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2월 3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때 아닌 김명수 대법원장의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작년 5월에 있었던 임성근 부장판사의 주장과 일부 보도 내용입니다. 몸이 아파서 법관 일을 하기 어렵다며 사표를 내려 했더니요. 내가 사표를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는 게 김명수 대법원장의 답, 이 얘기가 보도가 나온 겁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
제가 사실 저 보도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물론 김명수 대법원장의 생각과 임성근 부장판사의 생각, 의견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건강을 문제로 몸이 안 좋아서 사표를 내겠다는 사람에게 사표 받으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 국회에서 탄핵 논의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면 법원이 비난받을 수 있다면서 사표를 반려하는 것은요. 정치의 문제나 법원의 문제 이전에 인격의 문제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석]
해당 보도가 조선일보를 통해 나왔을 때요. 즉각적으로 그 이후에 김명수 대법원장 측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러면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며 탄핵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곧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대법원에서 부인하는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요. 뭔가 오고가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을 수 있구나 했는데요. 오후에 임성근 부장판사 변호인 측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 사실이라면요. 이건 굉장히 인도적으로 믿기 어려운 얘기고요. 대법원장으로서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것도 믿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장은 여러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판사는, 특히 대법관이라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는 건 정치인들이죠.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이 아니라 여당 정치인인건가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발언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의 판사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석]
지금 분석의 밑바탕에는 조선일보의 보도와 임성근 부장판사가 다시 재반박한 내용이 맞다면, 이걸 전제로 한 건데요. 실제로 정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탄핵 논의를 할 수 없게 되니까 비난을 받을 수 있다. 본질적으로 묻고 싶은 게요. 대법원장이 이런 이유로 사표를 안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김태현 변호사]
사표수리 같은 경우에는 수리하는 사람의 의견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상황 자체를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을 두둔하는 입장에서는요. 임성근 부장판사 잘못한 게 맞는데, 그냥 사표내고 나가게 하는 게 맞아? 잘못했으면 책임지게 해야지. 그게 원칙 아니야? 이렇게 옹호할 수는 있을 거예요. 거기에 재반박을 해드리면 이런 거죠. 김명수 대법원장의 얘기,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저 얘기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뭔가 탄핵을 당할 만큼 잘못했다는 게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법관 징계위에서 징계하세요. 왜 본인의 손에 피 안 묻히고 남의 힘을 빌려서 하시려고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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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