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이번 설 연휴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실내 취식은 금지되고 모든 메뉴는 포장만 가능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계훈희 기자!
정부가 내놓은 설 연휴 기간 방역관리 조치들, 전해주시죠.
[기자]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닷새 동안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방역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설에 고향을 찾는 귀성객은 지난해보다 33%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이동량은 지난해 설보다 줄었지만 코로나19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고속도로는 혼잡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3일간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고, 해당 기간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휴게소의 모든 메뉴는 포장만 허용되고 실내 테이블 운영은 중단됩니다.
설 연휴 기간 대중교통 좌석 판매도 축소됩니다.
거리두기를 위해 철도의 경우 이미 창가 좌석만 판매 중이고, 버스와 항공편도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했습니다.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소독을 강화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기 위해, 이번 설 명절에도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계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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