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석에도 못 만난 가족들,
다가오는 구정에는 모였다가 적발되면 과태료까지 물어야하죠.
많은 시민들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방역조치는 수긍했지만,
가족 모임까지 제한해야하냐는 불만도 적지 않습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설 연휴를 포함해 이달 14일까지는 가족이어도 거주지가 다르면 4인까지만 모일 수 있고,
이를 어길 때는 한 사람 당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시민들은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온 설 연휴가 고민입니다.
[정선호 / 충남 천안시]
"5인 이상 못 모여서 아마 못 모일 것 같고, 모이더라도 가족끼리 돌아가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만 뵙는, 소모임처럼 모이면…"
방역 조치는 따르지만 쓸쓸한 마음은 감추기 어렵습니다.
[기형서 / 서울 도봉구]
"(자녀들) 이번에 오지 말아라, 집에 가만히 있어라 했어요. 만나야 정이 들고 조카도 손자도 보고 하는데, 손자 본지도 오래됐어요."
가족 만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임모 씨 /서울 강동구]
"공중 시설에서는 되면서 가족끼리, 직계 가족마저도 못 만난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건복지부가 성인 천 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인식조사에서도,
5인 이상 모임은 금지해도 가족 만남은 허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이 일일이 가정집을 단속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도 나옵니다.
정부는 이번주 환자 발생 추이를 보고 거리두기 단계를 재논의할 방침이어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완화를 검토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강승희
영상편집 : 최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