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회 탄핵소추의 당사자인 임성근 부장판사가 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국회가 사실관계부터 조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과 헌재는 탄핵과 관련해 입장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임성근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1심 판결의 일부 문구만 근거로 탄핵의 굴레를 씌우려 하는 것은 특정 개인을 넘어 전체 법관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탄핵이 국회의 권능인 이상 국회법에 따른 사실조사가 선행되기를 희망하며 그런 절차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그 조사에 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 곧바로 표결을 진행하는 대신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법사위에 넘겨 사실조사를 거쳐야 하는 강제조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