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전 부사장에 징역 15년 선고 / YTN

YTN news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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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핵심 피의자 이종필 전 부사장 1심 선고
징역 15년, 벌금 40억 원, 추징금 14억 4천만 원 선고
검찰 구형량보다 벌금 10억 원 늘어나


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라임 사태의 주된 책임이 인정되고 금융투자업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의식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이 전 부사장의 1심 선고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29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1심 재판이 열렸는데요.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40억 원, 추징금 14억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30억 원, 추징금 14억4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검찰 구형보다 벌금 10억 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사장이 펀드에 심각한 부실 발생했다는 걸 알고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펀드를 판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인과 사회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이 전 부사장이 자신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수조 원을 운용한 금융투자업자가 지켜야 할 윤리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와 마케팅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이 모 씨에 대한 선고 결과도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원 대표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 원을, 이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종필 전 부사장의 범행에 가담했지만, 그 정도가 제한적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경수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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