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수처가 정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조직 구성에는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옛 미래통합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이후 헌법재판소는 1년 가까이 숙고한 끝에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남석 / 헌법재판소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8조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은 합헌 의견을, 3명은 위헌 의견을, 1명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공수처를 행정부 소속으로 봐야 한다며 기존 조직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치된 건 업무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 권력분립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고위공직자는 권력형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과 그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공수처 수사·기소 대상으로 한 게 평등권 침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상 검찰 영장신청권을 침해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수사처 검사도 법률 전문가로 자격을 갖춰 영장주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수사처 구성 등 나머지 조항들은 청구인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 청구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소수 의견으로는 국가 행정을 위해 일원적 권력행사가 이뤄져야 하는 수사·공소권 일부를 분리해 공수처에 부여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공수처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등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고, 국회가 수사처장 해임건의를 할 수도 없어 권력분립 원칙 위반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헌법소원 청구인) : 공룡이 되지 않도록, 공수처의 통제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수사권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조속한 보완 입법이나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건 이첩과 관련해서는 공수처가 행정부의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과 직무 범위 조정 등은 입법 정책 문제에 불과하다는 보충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법 위헌 논란이 헌재 결정으로 마무리된 만큼 차장 인선 등 공수처 조직구성 작업에도 속...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129005945131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