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의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허위사실 기재가 비례대표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 과정에서 사인 간 채권 5억 원 등을 당선 목적으로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백만 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선이 취소됩니다.
김우준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127221846214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