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측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주빈 변호인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40년형은 살인이나 다른 강력범죄와 비교해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성을 잃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원심 판결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들이 나열돼 있는데도 이 같은 조건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박사방 조직은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한 범죄조직이라며, 장기간 수형생활을 거쳐 석방돼도 교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주빈은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판매·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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