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가인권위원회가 6개월간의 직권 조사를 마무리 지으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들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알고도 묵인·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동욱 기자입니다.
【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언행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직권조사에 들어간 지 6개월 만입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 즉 성희롱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부적절한 문자와 사진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비서실 직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2차 피해를 야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서울시 관계자들이 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