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노인 폭행한 학생…‘촉법소년’이라 처벌 불가

채널A News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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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어르신에게 욕설을 하고, 심지어 폭행을 하는 장면, 보기만해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조작영상이길 바랬는데, 실제 사건으로 확인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일부 피해 노인은 가해 학생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영상에 나온 학생들 만 14세 미만 촉법 소년이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하철 노약자석에 앉아 있는 학생들.

한 노인이 지적하자 가운데 앉은 학생이 노인을 밀치고 반대편 자리로 옮깁니다.

[피해 노인]
"어어, 치네?"

[가해 학생]
"노인네! 고의성 아니었다고."

화가 난 노인이 욕설을 하자 학생도 맞받아치면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가해 학생]
"뭐 때려봐, 쳐봐. 쳐보라고."

옆에 앉아있는 다른 노인과는 몸싸움을 벌입니다.

[피해 노인]
"개XX가 뭐야 인마!"

[가해 학생]
"난 안 때렸어, 폭력. 112 신고해야겠다"

주변 친구들이 말리지만 화를 참지 못하고, 싸움을 말리는 주변 사람에게도 시비를 겁니다.

[가해 학생 친구들]
"그만하라고. 죄송합니다. 얘가 철이 없어서."

의정부 경전철 안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학생과 노인.

목소리가 커지더니 학생이 노인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립니다.

영상들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많은 사람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들 학생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영상에 등장한 가해 학생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폭행 혐의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다만 두 학생 모두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라 형사 처벌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영상을 찍어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도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권재우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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