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접촉’ 박근혜 전 대통령, 코로나19 음성 판정
예방 차원에서 일정 기간 격리…서울성모병원 이송 예정
코로나19에 확진된 서울구치소 교정 공무원과 접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구치소는 오늘 오후 예방적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서울 성모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박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요,
결과가 일찍 나왔군요?
[기자]
네. 법무부는 오늘 오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코로나19 PCR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조금 전인 낮 12시 반쯤, 박 전 대통령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고 일정 기간 격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될 전망입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어깨 수술을 받은 뒤 외부 의료시설에서 통원치료를 받아왔는데요.
지난 18일 박 전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호송차량을 타고 치료를 위해 외부 의료시설을 다녀왔습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량이 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을 YTN 취재진이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동행했던 직원 A 씨가 서울구치소 전수검사 결과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용자 질서유지 업무를 해온 A 씨는 당시 마스크를 쓴 채로 박 전 대통령과 호송차량에 함께 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직 A 씨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고 관련해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코로나19의 유입, 확산 방지와 박 전 대통령 의료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는데, 앞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형기는 모두 22년입니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돼 3년 10개월을 복역했고 남은 형기는 18년 정도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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