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서 허점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요.
여기 긴급 이라고 손으로 쓴 것 보이시죠.
당시 검찰이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가 아닌 일반 요청서에 이렇게 손으로 써서 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태국으로 출국하려고 하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접수된 서류에는 '출국금지 요청서'라는 제목 옆에 손으로 쓴 걸로 보이는 '긴급'이라는 단어가 적혀있습니다.
정식 문서와 비교해보면 제목뿐만 아니라 근거 규정도 다르게 표시돼 있습니다.
긴급출국금지 요청서가 아닌 일반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법조계에선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긴급출국금지의 근거가 된 법률 규정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졸속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진상조사단 검사가 관련 서류를 법무부에 여러차례 수정 접수했다는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의 대화 내용이 공익신고서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진상조사단이 법무부에 제출한 서류와 수정 과정 전반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