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만에 카페 매장 ’북적’…매장 내 음식 섭취 허용
좌석 50% 규제·마스크 착용 안내에도…카페 업주 안도
헬스장 "8㎡당 1명·샤워장 금지 등 영업제한 여전"
그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거나 제한적으로 영업했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이 오늘부터 완화됐죠.
착석이 허용된 카페는 북적였고, 헬스장과 노래방도 다시 활기를 띠었지만 여전히 방역 수칙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두 달 만에 매장 안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게 된 카페.
썰렁했던 매장이 손님들로 오랜만에 북적입니다.
[이지훈 / 경기도 고양시 덕이동 : 카페 매장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인과 못했던 이야기도 나누면서 오랜만에 카페에서 차 한 잔 즐기는 중입니다.]
좌석도 반을 들어내야 하고,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안내해야 하지만
떨어지는 매출에 힘겨웠던 카페 업주는 이제 한숨 돌렸습니다.
[박서현 / 카페 직원 : 여기가 사무실 많은 상가거든요, 회의하러 오시거나 미팅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하시는데…. 매출 부분에서 굉장히 (매장 이용 허용 조치가) 긍정적이고요.]
문을 닫았다 열었다 반복했던 헬스장도 40여 일 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김건형/ 서울 아현동 : 코로나19 때문에 집에만 있다 보니까 답답했는데 몸에 힘이 생기는 느낌이에요, 진짜.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8㎡에 1명이 이용할 수 있다는 방역 지침에 따라 헬스장을 찾은 회원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또, 샤워장 이용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 제한도 불편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임대료와 관리비를 어떻게든 버텨왔던 업주에게 상황은 여전히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송대규 / 헬스장 매니저 : (집합금지 동안) 집에서 착신전환을 걸어놓고 환불 문의 전화만 받은 것 같습니다. 열었다 닫았다 계속하기 때문에 회원님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번거롭고 운동 욕구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방마다 흘러나오는 노랫소리로 가득한 노래방.
손님들은 오랜만에 노래를 부르며 스트레스를 풉니다.
이 노래방은 전체 210㎡ 면적에 방은 23개인데요.
인원 제한 수칙에 따라 최대 26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골손님이 반가운 건 잠시, 밤 9시 이후 영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집합금지가 차라리 낫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박진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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