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논란’ 부른 의사 조민

채널A 뉴스TOP10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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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 국가고시에 최종합격한 사실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력으로 합격한 것이다. 아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환자를 맡길 순 없다. 극명한 목소리가 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조민 씨는 의사개업은 오늘부터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장예찬 시사평론가]
그렇죠. 의사 면허를 확보했으니 인턴으로 등록해서 연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본인이 원한다면 개업을 해서 개원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급여를 받는 의사로 근무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의료행정분야로도 진출할 수도 있는 의사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김종석]
비판이 거센 건요. 의전원 입학 당시 경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산대 의전원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 의사를 지켜보고 그걸 따르겠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최종판결이 나오면 곧바로 취소가 되고 의사를 못하게 되는 겁니까?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렇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의사의 경우에 자격과 면허가 있는데요. 의사의 자격을 갖추려면 대학에서 일정기간 수료를 마쳐야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의사면허시험을 합격하면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하고요, 의료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면허 발급을 신청해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민 씨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유죄를 받을 경우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과연 정당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면 본격심사를 열어서 조 모 양의 입학자격여부를 다시 심사해서 최종적으로 입학이 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입학이 취소되면 의과대학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자격이 없는 걸로 됩니다.

[김종석]
일단 대법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밝힌 부산대 측의 반응에 과거 정유라 씨 사건과 비교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걸 정유라 씨 사건과 직접 비교가 되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유라 씨 같은 경우는 학점 자체를 허위로 해서 대학에서 퇴학을 당했고요. 이와 유사한 사례로는 모 대학 교수가 자신의 자녀를 서울대 치의예과에 합격시켰습니다. 경력 등을 위조시켜서요. 바로 기소되니까 학교 측에서 퇴학 처분을 해버렸어요. 부산대 의전원 같은 경우도 서류가 허위일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나오려면 몇 년 걸립니다. 그 때까지 계속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몇 년 동안 끌고 간다? 부산대 의전원이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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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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