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이냐 집행유예냐…이재용 오늘 운명 갈린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18일) 나옵니다.
또 다시 법정구속 기로에 선 것인데요.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른바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립니다.
재작년 대법원은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각각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또 한 번 법정구속 위기에 놓였습니다.
앞서 특검은 "최고의 권력자든 평범한 사람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재판 도중 세상을 떠난 부친 이건희 회장과 그룹 총수로서의 비전을 언급하며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양형을 가를 최대 변수는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입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양형에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최소 권고형이 징역 5년이기 때문에 판사 재량으로 형을 절반 깎아주는 '작량감경'을 한다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와 특검, 변호인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들은 평가에 있어 일치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 기로에 서있는 이 부회장에게 내려질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사실상 마지막 판단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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