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는 종교시설에 대한 기준도 일부 완화했는데,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내일까지는 대면 예배 금지지만, 다음 주부터 수도권은 좌석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로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다음 주부터는 종교시설에서 대면 예배가 가능해집니다.
기존까지 비대면 영상예배가 원칙이었지만, 수도권은 좌석수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의 인원이면 현장 예배가 허용됩니다.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원불교 등 모든 종교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정규예배 외에 성경공부모임이나 부흥회 같은 소모임이 금지되고, 기도원·수련원 등에서의 숙박과 음식 제공이 제한됩니다.
방역당국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는 종교시설은 엄격하게 방역수칙을 유지하면서 예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