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거리 두기' 2주 연장...여야 '민생 행보' 주력 / YTN

YTN news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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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박수현 / 전 청와대 대변인, 신성범 /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접어든 가운데 나흘 뒤면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 1년이 됩니다.

정치권에선 이른바 K 방역의 성과에 대해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민생 챙기기에도힘을 쏟고 있습니다.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모시고 정국 관련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전 정부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단계를 2주 더 연장 그리고 일부 제한을 푸는 게 핵심인데요. 먼저 관련 내용부터 듣고 오시죠.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첫째,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도 2주간 연장합니다.

셋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단감염이 감소하고 있고 생계의 어려움 등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합니다.

네 번째로 21시, 즉 밤 9시 이후 운영의 중단조치는 계속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정과 동일한 종류의 실내외 체육시설, 국공립 실내외체육시설 그리고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지자체에서 임의로 운영을 중단한 도서관 등도 운영을 재개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요 내용 그래픽으로 정리했는데 먼저 설명 드리고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래픽 내용 보면 지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그리고 밤 9시 이후에 식당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게 하는 건 유지를 한다.

다만 헬스장이나 학원, 노래방은 8제곱미터당 1명씩 허용을 하고 저녁 9시 이후에는 저녁 중단.

카페는 식당과 같이 밤 9시 이전에는 취식을 허용하기로. 대신에 이용시간이나 좌석 등은 제한이 있고 또 종교시설도 수도권은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같은 내용을 골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박 전 대변인님, 이번 연장안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박수현]
두 가지를 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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