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 될지 아니면 폭탄이 될지, 오늘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됐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부분도 많은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기존보다 2시간 빠른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고 오는 25일까지는 한 차례 접속에 30분까지만 로그인이 유지됩니다.
포털에 '연말정산' 검색해서 'www.hometax.go.kr' 접속하거나, 휴대전화 앱 '손택스'를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PC로 하신다면 카카오톡이나 통신사 민간 인증프로그램으로도 간편하게 본인 인증이 가능하고요, 모바일 접속은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는 총급여의 최소 4분의 1 이상 써야 공제가 시작된다는 점은 같습니다.
2020년 총급여가 5천만 원이었다면 1,250만 원 이상 카드나 현금영수증 쓰지 않았으면 관련 공제는 0원이라는 겁니다.
달라진 건 '공제율'인데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비율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3월에 한해 신용카드는 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60%, 4월에서 7월은 일괄적으로 80%까지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속 소비 늘리기 위한 대책이었죠, 이 기간에 지출 집중된 분들이 더 연말정산 금액이 높겠죠.
공제 한도 역시 기존보다 30만 원씩 높아졌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이용비는 각각 100만 원씩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반영되는 항목도 늘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안경구입비,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낸 월세액,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기부한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다만 의료기기나 교복 산 비용,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기부금, 민간주택 거주자 월세는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접 서류를 떼셔야 합니다.
이 가운데 월세 공제는 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총급여액 5천5백만 원 이하는 연간 월세액의 12%, 5천5백만 원부터 7천만 원까지는 1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연간 월세액 750만 원이고요.
여기에 공제받는 본인은 무주택자여야 하고,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집이라는 조건도 있습니다.
'세대주 여부' '거주 구분'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도 사라졌습니다.
1인 가구는 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만 하면 끝.
2인 이상 가구는 내용 확인에 앞서 '부양가족 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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