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 정원을 차지하고 있어서 로스쿨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보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서울대 측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유죄판결이 최종적으로 나와야 새 교수를 뽑을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아직 최종판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서울대는 직위해제 됐음에도 매달 250만 원 정도를 조국 전 장관에게 월급을 주고 있다. 이건 맞는 겁니까?
[장예찬 시사평론가]
네. 맞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직위해제된 상태 이후에 월 급여의 50% 정도인 25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고요. 그 외에도 상여금 등을 포함해서 정근수당, 명절 휴가비 등이 별도로 2,300만 원 가량 11개월 동안 지급되면서요. 모두 합해서 5천만 원 정도가 조국 전 장관에게 지급된 상태입니다. 제가 의문이 드는 건 이렇게 5년이나 자리가 비워도 조국 전 장관을 위한 자리가 유지되고 징계위원회가 언제 열릴지도 모른다는 서울대 측의 태도가 조국 전 장관에게 너무 관대한 것이 아닌가.
[김종석]
일단 조국 전 장관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장예찬]
그렇죠. 불법은 아니고 서울대 내규인데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수가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았을 때 어느 선에서부터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것인가. 내규를 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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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