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대법, 박근혜 재상고심에서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사면론 재점화? / YTN

YTN news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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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형량을 결정합니다. 지난 2017년 4월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후 3년 9개월 만입니다.


오늘 판결로 형이 확정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요건도 갖추게 되는데요.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면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삼]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잠시 뒤에 재판 결과가 나올 텐데요. 벌써 재판에 넘겨진 지는 3년 9개월 만이고 또 2016년 10월이죠. 태블릿PC가 드러나면서 전국이 요동을 쳤었는데 그 이후로는 4년 2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 사건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볼까요?

[김광삼]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국정농단과 관련된. 그러니까 최서원 씨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순실 씨에 대해서 뇌물을 받았다랄지 아니면 직권남용을 했다랄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정농단 관련된 부분은 뇌물과 주로 관련된 부분이고 또 하나 특활비와 관련된 게 있어요.

그래서 국정원 특활비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를 뇌물로 받았다 해서 기소가 돼거든요. 그런데 사실 1심, 2심, 3심을 거치면서 형량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죄가 인정되냐, 인정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변화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굉장히 헷갈릴 수 있을 거예요. 뭐가 무죄고 뭐가 유죄고, 형량이 어떻게 됐지? 형량도 계속 1심, 2심 가면서 바뀌었고 또 대법원까지 가서 파기환송까지 됐거든요.

그래서 혐의도 물론 굉장히 많지만 형량도 어떤 것이 무죄냐, 어떤 것이 유죄냐에 따라서 형량도 달라졌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그런 재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심, 2심을 구체적으로 형량을 살펴볼까요?

[김광삼]
일단 크게 두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정농단과 관련된 거예요. 거기에는 삼성과 관련된 뇌물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 우리가 잘 아시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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