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월 13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김학의 전 차관 출국을 막기 위해 공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 파문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의 수사를 맡은 안양지청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가까운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오늘 대검찰청이 이걸 수원지검 본청에 재배당했습니다. 윤 총장이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봐야합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이용구 차관이나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이 엮인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법무검찰의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른바 친정권 검사들, 추미애 라인 검사들 다수가 얽혀있는 사건입니다. 기존에 수사하던 안양지청은 지청장도 그렇고 차장검사도 그렇고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같이 일했던 경험이 있고요. 특히 작년에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었는데도 수사를 미뤘던 측면이 있습니다.
[김종석]
그런데 대검찰청이 오늘 사건을 재배당하면서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 강력부에 배당했다는 의미도 간단치 않은 겁니까?
[김태현 변호사]
두 가지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잠재적 피의자가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수사사건이 아니라 특별수사처럼 보는 거죠. 이런 고려도 있었을 거예요. 대검 형사부장이 이종근 검사장입니다. 당시에 박상기 장관의 특별보좌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출입국관리서 직원들의 단체대화방을 보면 이종근 특별보좌관이 와서 출국금지를 한 다음에 사후에 수습을 한 정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은 잠재적으로 이해관계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장을 맡고 있는 대검형사부에 지휘를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김종석]
이게 왜 그러면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으로 다시 배당이 됐냐. 일부 논란은 이성윤 일부 라인이라 불리는 휘하 검사들이 수사에서 뭉갰기 때문에 간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 논란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기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분이 재배당 돼서 맡고 있는 주임검사도 김학의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입니다. 그런 논란으로 따지면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것 보다는 이 사건이 형사사건인지 의문이 들어요. 출입국관리법 4조 6이라는 조항에 긴급출국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는 주체가 수사기관이에요. 우리 법 상 검사는 다 독립관청입니다. 그 사람의 도장이 찍히고 그 사람이 행위를 하면 대외적으로 다 유효한 행위에요. 법률적으로 그 문서가 무효이거나 허위공문서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 가지고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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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