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를 입양해 죽음에 이르게 한 양부모가 사흘 뒤 첫 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양엄마에게 적용된 죄목은 살인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입니다.
두 돌도 안 된 아이가 학대에 시달리다 췌장까지 끊어진 채 숨졌지만 ‘죽일 의도까진 없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정인이의 사인을 살핀 의료진이, 이건 교통사고에서나 볼 법한 충격이다, ‘살인죄’에 무게를 실을만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양부모측 주장대로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는 아니라는 거죠.
이 의견서를 제출한 의사단체 회장을 서채리 기자가 인터뷰 했습니다.
[리포트]
정인이가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와 숨졌을 당시, 정인이는 골절 외에도 췌장까지 절단돼 있었습니다.
정인이의 사인을 검토한 의료진은 췌장이 절단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임현택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교통사고에서 배 부위를 받혔을 때 정도의 충격이 가해져야 췌장 손상까지 가는 걸로 돼 있고요."
췌장은 뱃속 깊은 곳에 있어 사고가 나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손상되는 부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료진은 해부학적 소견을 볼 때, 단순히 안고 있던 아이를 떨어뜨렸다는 양모의 진술은 설득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장간막과 대장, 소장, 췌장 등 배 안쪽 방향으로 장기 손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임현택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충격이 뒤에서 앞이 아니라, 앞에서 뒤로 가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췌장 손상의 가장 심한 등급인 절단까지 갔으면 집중적인 가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임현택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췌장 손상은 권투할 때처럼 주먹을 쥔 손에 의해서 외력이 한 방향으로 집중돼야 생기는 거고 이것도 살인의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고요."
의료진은 "20년 가까이 진찰하면서 이렇게 심한 학대는 처음 본다"며 정인이 사인을 검토하는 것 자체도 무척 괴로웠다고 덧붙였습니다.
[임현택 /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어떻게 어린 아이한테 이렇게 무지막지한 짓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분노했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의료진은 이런 내용을 담은 A4용지 10쪽짜리 분량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조승현
영상편집: 이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