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국 경제무역법규 달라진다…"기업 주의해야"
중국에서 올해부터 새로운 경제무역 관련법 28개가 시행되면서 대비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소비재 품질관리를 강화해 수입 화장품 등록 시 품질 관련 증명서류와 원산지 시장에서 판매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모든 종류의 고체폐기물 수입이 금지됐고, 대외개방 확대 차원에서 항암제 등 883개 품목에 대해 최혜국 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무역협회는 중국 시장에서 제도 개편이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도 상황 변화에 맞춘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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