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소송 절차에 나선 뒤 첫 승소 판결을 받기까진 무려 8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이번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상황이라,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8월, 백발이 성성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마침내 법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 원씩, 모두 1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조정을 신청한 겁니다.
[이옥선 / 위안부 피해 할머니(2013년) : 칼 맞고 매 맞고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배상하면 얼마를 주겠습니까. 우리는 10억 받아도 모자랍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송달을 거부하면서 당사자들 사이 합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할머니들은 조정 대신, 법원 판단을 구하기 위한 정식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사건이 정식 재판에 회부된 뒤에도 송달을 거부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당시 일본 관방장관 (2018년) : 2015년 한일 합의로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일본은 합의에 기초해 할 일을 모두 했으니 한국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재판부는 송달 사유를 공개적으로 게시하면 법적으로 송달된 것과 같은 '공시 송달'을 결정하면서, 지난해 4월 첫 정식 변론기일이 열렸고, 1년도 안 돼 재판은 마무리됐습니다.
첫 조정 신청 뒤 8년 가까이 흘러,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소송을 냈던 할머니 일곱 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故 유희남 / '위안부' 피해 할머니 (2016년 별세) : 사람들을 공출해 간다 그랬어요. 남자도 데려가고, 여자도 공출한다.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나라 문제에요.]
이번 승소 판결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나영 /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부합할 뿐 아니라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앞장서 확인한 선구적 판결이다.]
오는 13일에는 다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도 나오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해온 일본 정부를 상대로 실제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할머니 측은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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