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뉴스] 정점 오른 북극한파…서울 35년 만에 최강추위 영하 18.6도 外
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
▶ 서울 35년 만에 최강추위…영하 18.6도
오늘 아침 출근길, 꽁꽁 얼어붙은 빙판길에 더해서, 추워진 날씨로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요.
'북극발 한파'가 절정을 보이면서, 올겨울 들어, 제일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서울의 최저기온은 #보시는 것처럼 1986년 1월 15일 영하 19.2도 다음으로 낮은, 영하 18.6도를 기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35년 만에 서울에 최강 추위가 찾아온 건데요.
50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인 광주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강력한 한파가 이어졌습니다.
광주와 대구에는 한파경보가, 부산과 울산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찬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기록적인 한파에 곳곳에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인천 부평구에서는 변전소 화재로 3만8천 가구의 전기 공급이 1시간 40분 가량 중단됐습니다.
이번 정전으로, 인천 시민들은 한파경보 속에도 난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는데요.
승강기에 갇혔다는 신고도 13건이 접수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많은 눈과 함께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제주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간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 14:00 배우 조재현 상대 성폭행 손해배상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이어서 오후에 주목할 뉴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과 함께.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배우 조재현 씨의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원고 측인 A씨는, 2004년, 조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2018년, 조씨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첫 변론기일 당시 조씨 측은 사실관계를 다투기에 앞서, 소멸시효가 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했데요.
1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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