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일단 합의했습니다.
다만 합의 처리를 위해선 여야 사이에 의견 차이가 크고 정부가 계속해서 법안 내용을 후퇴시키고 있어 실제 처리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새해 들어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30여 분간의 짧은 만남에서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을 합의했습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생활물류서비스법 등 주요 민생 법안 중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1월 8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본회의 날짜를 못 박으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야당과의 합의에서 최대한 성과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아 합의 자체가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김희국 / 국민의힘 의원 : 법리에도 현실에도 맞지 않는 이 법을 막무가내식으로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자는 여당의 태도는 참으로 못난 짓입니다.]
게다가 노동계도 처음부터 반발했던 정부 안에서 오히려 점점 후퇴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차 의견서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대상을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낸 데 이어, 2차 의견서에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로 확대하자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 역시,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로 규정한 정의당안보다 후퇴한 손해액의 5배 이하로 하자는 게 정부 의견입니다.
[김종철 / 정의당 대표 : 최근 정부와 국회의 태도를 보면 약자인 노동자는 없고, 강자인 재계의 민원만 보입니다." "거대 양당에 경고합니다. 중대재해 가해자인 재계를 핑계로 후퇴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과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이력을 근거로 중대재해 책임을 묻는 '인과관계 추정'을 삭제하고,
관계 공무원 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을 두고도 반대 목소리가 큽니다.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극적으로 합의해 이번 주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더라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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