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학대 사망' 양부, 소속 방송사서 해고

연합뉴스TV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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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 학대 사망' 양부, 소속 방송사서 해고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양부인 A씨가 소속 회사에서 해고됐습니다.

A씨가 다니던 방송사의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서 오늘(5일) 자로 경영 직군에 있던 A씨를 최종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기소 단계부터 이미 A씨에 대한 인사권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오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는 설명입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A씨를 유기와 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의 부인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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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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