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 8일 처리…백신 긴급현안질의도
[앵커]
여야가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백신 수급 및 방역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도 하기로 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시도합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법안을 심사 중인데, 본회의 직전까지 논의를 끝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외에도 생활물류법 등 민생법안 20여 건도 본회의 안건에 오를 전망입니다.
"주요 민생법안 중에서 여야 합의 법안을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백신 수급 상황, 방역 조치 등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도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백신 수급과 방역 관련해 국무위원 출석시켜서…"
정의당은 김종철 대표가 단식에 나서는가 하면, 23일 단식 이후 건강 악화로 병원에 실려 갔던 강은미 원내대표가 다시 농성장으로 돌아와 법안 처리를 압박했습니다.
"아직도 국회 상황이 불투명해서 병원에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퇴원을 했고요."
일정이 잡혔고, 법사위에서 막바지 집중 심사를 벌이고는 있지만, 이번 임시국회 내 법안 통과가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여야는 일단 사망 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 벌금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정부안 보다 처벌 수위를 일부 낮추는 쪽으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규모별 법 적용 유예, 또 법 적용 대상에 기업체뿐 아니라 음식점과 PC방 등 소상공인을 포함할지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은 첨예합니다.
재계에서는 국회를 향해 법안 논의 중단을, 반대로 노동계에서는 경영자 처벌을 명확하게 하라고 촉구하고 있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합의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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