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전국서 5인이상 모임금지

연합뉴스TV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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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전국서 5인이상 모임금지

[앵커]

정부가 내일(3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2.5단계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자세한 소식은 보도국 연결해 들어봅니다.

조성미 기자.

[기자]

네. 정부가 내일(3일)로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합니다.

또 여행·모임 등을 제한한 연말연시 방역대책의 핵심 조치도 2주간 연장하고, 수도권에만 적용중이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정부는 오늘(2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5명 이상의 사적모임이 전국에서 금지됨에 따라 직장 회식, 신년회, 돌이나 회갑 잔치,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예약과 동반 입장이 허용됩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결정에서 일부 시설에 대한 조치는 완화됐고 고위험시설 일부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에서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운영이 전면 금지였지만,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또 연말연시 특별 방역 기간 문을 닫아야 했던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의 운영을 허용하되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도록 합니다.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엔 유사한 시설인 실내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운영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중대본은 최근 일일 확진자 수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현 조치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3단계로 상향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24일부터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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