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수사’ 5개월 끌더니…관계자들 모두 불기소

채널A News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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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성추행 사건 피해자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부르는 일까지 있었죠.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도, 주변 직원들이 방조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모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취임한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도 이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가 맞다고 했습니다만, 피해자는 있는데, 처벌받는 사람은 없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지난 10월, 국정감사)]
"(TF팀 꾸려) 45명이 투입됐는데 100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진척이 없단 말이에요. 안 하시는 건지 무능한 건지…."

[장하연 / 서울지방경찰청장]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밖에 답변 안 됩니까?)..."

경찰은 오늘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와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박 전 시장이 숨져 성추행 혐의는 공소권이 없어졌고,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방조 혐의를 밝히려 경찰은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은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만 진행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되고, 참고인 진술이 엇갈리는 등 피해자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시장이 숨지기 전 자신이 고소당한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에 대해서만 기소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고소 문건을 유포하거나, 온라인에서 악성 댓글을 단 사람 등 15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한 겁니다.

최근 SNS에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한 1명을 입건하는 등 2차 가해와 관련한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철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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