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술 취해 잠든 택시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죄’, 쉽게 빠져나갈 수 없는 무거운 혐읜데 처벌은커녕, 제대로 된 경찰조사도 안 받았죠.
-“운행 중이 아니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
-“운전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경찰이 이런 저런 이유들로 이 차관이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채널에이 단독 취재 결과, 이런 경찰 해명을 뒤집는 빈틈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출동 당시 경찰 측 보고 내용엔 이 차관이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일선 파출소 의견이 담겼는데, 묵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