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장을 대리했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 총장의 정직 처분을 정지시킨 법원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 교수는 오늘(26일) 자신의 SNS에 징계위원 기피 절차를 무효라고 판단한 행정법원 재판부의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검사징계법은 '심의'와 '의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징계위원이 기피신청을 받았더라도 출석한 뒤 의결에만 참여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 윤 총장의 '퇴임 뒤 봉사' 발언이 정치적 중립을 어긴 건 아니라는 판단에 대해서도 법조윤리의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뿐 아니라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게 기본이라며 재판부의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그제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정지하면서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 기피 의결을 하려면 적어도 재적 위원 과반인 4명이 필요하다며 출석위원 4명 가운데 3명씩만 의결에 참여한 당시 절차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퇴임 뒤 사회와 국민에 봉사하겠다는 윤 총장 발언 역시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에 관해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혐의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26124104292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