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사 종결로 끝내버린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진실의 단서가 될 수도 있는 택시기사의 최초 신고 녹취록도 경찰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용구 차관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 앞서 다른 사건 때는 공개한 적도 있어 형평성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곤 기자 보도 보시고, 택시기사를 직접 만난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리포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당시 112 신고 녹취록을 공개해달라는 국회 요구에 경찰이 내놓은 답변서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공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제공)]
"상대방이 법무부 차관이라는 걸 다 아는 상황이잖아요. 그분 입장에서 내 사생활이 나가느냐 문제를 제기할 우려도 있고…."
신고 당사자인 택시기사의 동의도 없었다는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경찰 관계자(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제공)]
"사생활 노출 우려가 있고, 신고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은 상황에서….(동의를 구할 생각은 없었나요?) 그런 전례가 없거든요."
앞서 경찰은 16개월 영아 학대치사나 유성기업 임원 집단폭행 등 다른 주요 사건에선 112 신고 녹취록을 공개했지만,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가 연루된 이번 사건에서는 태도를 바꾼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다른 사건들은 신고자와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녹취록 공개를 원했다"며 이번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이준희
영상편집: 유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