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경심 1심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법정 구속

연합뉴스TV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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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경심 1심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법정 구속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국 전 장관과 공모해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1억 4,000만 원의 추징금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또 입시비리로 허탈감을 야기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재판 기간 내내 정 교수가 반성한 사실도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코링크PE 자금 횡령은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은닉 교사죄로는 처벌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교수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으며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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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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