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 시행…24일부터 새해 1월 3일까지
백화점·마트, 발열체크 의무화…시식·휴게 공간 운영 금지
예배·미사·법회 등 종교행사는 비대면 원칙으로
요양·정신병원 종사자, 1~2주마다 PCR 진단검사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연말연시 방역 강화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전국 식당에서 5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어길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전국의 스키장과 눈썰매장이 문을 닫고, 해돋이·해넘이 명소도 폐쇄됩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별 방역대책이 시행되는 기간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0시부터 새해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3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전국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위반할 경우, 업주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5명 이상 식당에 들어와서 테이블을 나눠 앉는 것도 안 되고,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허용됩니다.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전국의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도 전면 중단됩니다.
연말연시 인파가 몰리는 강릉 정동진과 서울 남산공원 등 전국의 해돋이와 해넘이 명소들도 폐쇄되고, 개인 모임 장소로 빌려 쓰는 파티룸도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리조트나 호텔 등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의 숙박도 금지됩니다.
이미 50% 이상 예약된 경우라도 취소나 환불을 통해 50% 이내로 재조정해야 합니다.
전국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합니다.
좌석도 영화관은 한 칸 띄우기를, 공연장은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발열체크가 의무화되고 시식코너나 휴게공간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행사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고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됩니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고위험 시설의 종사자들은 수도권은 매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PCR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들은 지자체가 완화할 수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이번 목요일부터 1월 3일까지 전국에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최근 전국적인 유행상황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서 완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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