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계엄군 22명 전사 인정…현충원 안장
보훈처, ’전몰 군경’에서 ’순직 군경’ 변경 방침
지난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전사자'로 인정 받은 계엄군 사망자가 '순직자'로 변경되고, 사망 경위에 들어간 '폭도'란 용어가 삭제됩니다.
군은 당시 피해자들은 물론, 부당한 명령으로 유명을 달리한 당시 계엄군과 유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 18명은 '폭도'의 총에, 1명은 '폭도'의 흉기에, 3명은 오인 사격으로 숨졌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1972년 6월 제정된 육군 규정에 따라 전사자로 인정됐고, 훈장과 함께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하지만 5·18 관련 단체 등은 '무장 폭동, 반란 진압' 과정에서 숨진 걸 의미하는 '전사'가 아닌 '순직'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해 왔고, 지난 1997년 대법원은 5·18 시위가 내란이 아니라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재심사에 나서 이들의 사망을 전사가 아닌 '순직 II형'으로 변경했습니다.
'순직 II형'은 '국가 수호·안전 보장,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관련된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숨졌을 때에 대한 예우입니다.
또 사망 경위에 '폭도' 표현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 현충원 묘비 표식만 전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되며 유족 연금 수령 등 국가유공자 수혜 내용이 변경되는 건 없습니다. 또한 묘지 이전 계획도 없습니다.]
군은 5·18 민주 항쟁 당시 피해자들은 물론, 부당한 명령으로 유명을 달리한 계엄군과 유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처도 이들의 국가유공자 대상 구분을 '전몰 군경'에서 '순직 군경'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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