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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차관 논란…"문제 없어 vs 이례적"

연합뉴스TV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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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차관 논란…"문제 없어 vs 이례적"
[뉴스리뷰]

[앵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신고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이지 않은 사건 처리라는 일각의 주장에 경찰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구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신고사건 내사 종결 처리 논란에 경찰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가법이 아닌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판례도 있다"며 "수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장 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등 증거가 불분명했고, 이 차관이 출석요구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내사 종결했다는 겁니다.

주요 인물 등 사건의 경우 상급 기관에 보고되지만 일절 보고된 바가 없다며 봐주기 의혹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내 전문인력을 투입해 비슷한 판례를 모두 분석한 뒤 해당 사건 진상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단순 폭행 혐의라 하더라도 입건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두고 일반적인 절차는 아니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특가법 위반 소지가 있는 112 신고 사건의 사실관계 조사보다 반대 법률부터 검토해 사건을 종결한 것이 적절했냐는 겁니다.

"신고가 이루어지면 경찰에서 입건을 해서 피의자로 검찰에 송치하고, 그동안 합의가 있으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서 처리하게 되는데요. 입건도 하지 않고 내사 종결 처리했다는 것이 이례적…"

시민단체 법세련 등은 이 차관을 검찰에 고발했고,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경찰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한 상탭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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