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세금을 올리는 정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변창흠 후보자 본인은 납세 의무를 잘 지키고 있었을까요?
채널A 취재 결과 체납을 했던 경험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자동차세를 여러번 체납해 차를 압류당한 적도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변 후보 측의 해명까지 안보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014년 11월부터 3년 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장 재임 시절 세금을 3차례나 체납해 차량이 압류됐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변 후보자는 2015년과 2016년, 자동차세 체납으로 두 차례 차량이 압류됐고, 2016년에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도 체납해 차량이 또 압류되기도 했습니다.
압류된 뒤 짧게는 2주, 길게는 100일 이상 지나 밀린 세금을 내 차량 압류를 풀었습니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납세자가 기한 내에 지방세를 내지 않으면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냅니다.
이 독촉장에는 20일 내에 지방세를 내라고 명시해두는데, 이 기한 내에도 내지 않을 경우 압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결국 변 후보자는 독촉장까지 받고도 지방세를 내지 않아 지자체가 변 후보자의 차량을 압류 조치한 겁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세금이) 체납되고 압류된 사실이 있는 분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중과세를 하겠다고 하는 것, 말과 행동이 다른 전형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변 후보자는 또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수차례 체납해 차량을 일시적으로 압류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 후보자 측은 "지급기한이 업무상 바쁜 연말이라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며 "압류 후 빠른 시일 내에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한규성
영상편집 : 김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