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들이받은 운전자 숨져…불법주차 '여전'

연합뉴스TV 2020-12-21

Views 0

화물차 들이받은 운전자 숨져…불법주차 '여전'

[앵커]

도로 갓길에 세워진 화물차를 승용차가 들이받아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도심은 물론 산업단지 주변 도로에 불법 주차한 화물차가 많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승용차 윗부분이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지난 20일, 6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갓길에 불법으로 주차돼있던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사고 당시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목격자에 따르면 사고 당시 이곳 갓길에는 화물차 여러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혈액 샘플을 보내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에 불법주차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면서도,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지만, 도로 위 사정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차고지에다 넣어야 되는데 안 넣고 공사하는 데다가 다 갖다 놓는 거죠. 인적 한적한 데 자기 화물차 세워놓고…"

화물자동차는 차고지 확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먼 거리의 차고지도 등록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차고지 이용금액은 적발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비슷해 불법주차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것도 고민해서 실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차고지와 운행하고 있는 지역의 일치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없는 한 악순환은 반복된다…"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화물차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관리·감독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