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징계’ 가처분 22일 심문…‘재복귀 여부’ 다음 주 결정될 듯

채널A News 2020-12-18

Views 2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리 기일이 나흘 뒤로 잡혔습니다.

직무 배제 당시에는 법원 심문 다음 날 이렇게 윤 총장이 복귀를 했었죠.

이르면 다음주에 복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엔 누가 판단을 맡게 될까 지난 번 직무배제 때 맡았던 조미연 부장판사에 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젯밤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취소 소송과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서울행정법원.

나흘 뒤인 오는 22일 법무부와 윤 총장 양측을 불러 심리를 열기로 했습니다.

윤 총장의 정직 상태를 행정소송 1심 선고결과가 나올 때까지 멈출지, 그대로 유지할지를 판단하려는 겁니다.

전자 배당으로 이번 사건을 맡은 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이달 초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 효력 정지를 결정한 재판부는 행정4부였습니다.

행정12부는 지난해 6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임은정 부장검사가 낸 행정소송을 맡았던 재판부입니다.

22일 심리에서 재판부가 양측의 자료와 의견을 검토한 뒤, 이르면 2, 3일 내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징계 취소소송은 최종 결과 확정까지 길면 수년씩 걸리기 때문에, 윤 총장이 징계 상태에서 풀려날 방법은 가처분 신청 인용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이날 심리에서 법무부와 윤 총장 양측의 법리 공방이 치열할 걸로 전망되는 이유입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이번 소송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해석은 지나친 단순화와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 처분자가 대통령이라 대통령의 처분이 취소 청구 대상"인 건 맞지만,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과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이라는 겁니다.

또 윤 총장 측은 이번 소송의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라며, 대통령과의 대결구도로 보는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이승근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