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알고 주식 매도 신라젠 임원 1심서 무죄
악재를 미리 알고 주가가 떨어지기 전 주식을 팔아 수십억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 신라젠 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라젠 신 모 전무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신라젠이 개발하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 시험의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주식 16만 주를 팔아 64억 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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